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조례

[시행 2017. 7. 7.] [대전광역시조례 제4915호, 2017. 7. 7.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학생"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
2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4조(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)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추진목표 및 방향

2.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

3.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

4.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, 그 결과를 다음 해 정신건강증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사업)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

2. 생명존중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학부모 상담·교육 프로그램 운영

4. 연구학교 지정·운영

5.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7조(학교의 사업)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·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지원을 위하여 각급 학교, 정신건강증진센터, 지방자치단체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칙< 제4915호,2017.7.7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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